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ㆍ 한다.<개정 2026.8.18.>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나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ㆍ 한다.<개정 2026.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0.>
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이하 "친환경 물류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친환경 물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친환경 물류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6187-8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9., 2026.8.18.>
① 친환경 물류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ㆍ 가공한 식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 물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주시와 협의를 통해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ㆍ가공ㆍ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물류센터의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0.>
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2. 수출농산물 지원사업
3. 운영주체의 유통사업
④ 삭제 <2017.7.20.>
① 친환경 물류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친환경 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①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협ㆍ임협ㆍ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③ 친환경 물류센터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7.20.>
① 친환경 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2026.8.18.>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친환경 물류센터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17.7.20.>
삭제 <2017.7.20.>
삭제 <2017.7.20.>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제6조제3항의 협약에 따른 위탁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주체로 위탁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의 해제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관리사무소는 시설물의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0.>
① 운영주체에게서 징수하는 친환경 물류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7.20.>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친환경 물류센터의 시설유지ㆍ보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시장은 운영주체로부터 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연도 결산시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영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을 말한다)의 1000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영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운영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7.7.20.>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선지급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 기록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친환경 물류센터의 사업연도는 나주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7.20.>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친환경농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ㆍ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수요가 많은 곳을 직접 연결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친환경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정성 검사 장비와 인력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⑤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친환경 물류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ㆍ 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 개선에 관한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① 운영주체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확보 및 친환경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친환경 물류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가 별도로 정한다.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하자를 포함하는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운영주체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① 운영주체는 친환경 물류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ㆍ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은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 안에서 거래하지 못한다. <개정 2017.7.20.>
②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에 반입ㆍ유통되는 물품이 식품위생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① 운영주체는 친환경 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시장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친환경농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 물류센터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④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농산물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위하여 시장은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운영주체는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⑤ 안전성검사 대상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운영주체는 친환경 물류센터의 토지ㆍ건물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ㆍ 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ㆍ 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ㆍ 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운영주체는 친환경 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7.20.>
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⑤ 시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주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1. 친환경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친환경 물류센터 시설보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운영주체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7.20.]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운영주체가 해산ㆍ폐업ㆍ위탁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① 시장 및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0.>
1. 시장이 운영주체로부터 친환경 물류센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친환경 물류센터의 사용료
2. 운영주체가 친환경 물류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운영주체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운영주체가 친환경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 하는 거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시장이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 출하 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주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 쓰레기 감량화 및 하역 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20.>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의 원활한ㆍ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 및 위탁자 선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26.8.18.>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ㆍ운영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운영주체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환경 물류센터 관리ㆍ운영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30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주요 일간신문 또는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의 친환경 물류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친환경 물류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및 제8호 서식의 거래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운영주체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① 시장은 친환경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특정 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