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장의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합회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21.12.30.>
② 연합회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1.12.30.>
③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삭제 2016.11.30.>
<삭제 2016.11.30.>
<삭제 2016.11.30.>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