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오름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오름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오름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한 1계좌 1,004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8.>
2. “후원자”란 천사운동을 후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사운동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해오름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 의원
2. 동해시 소속 공무원 중 천사운동 업무 분야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동해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협의
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천사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