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해남만들기를 위한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해남만들기를 위한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8.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ㆍ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해남군수, 해남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ㆍ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아름다운 땅끝 해남실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ㆍ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해남사랑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해남경찰서 경무계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며, 임시협의회 개최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소속 회원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 또는 군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회원 기관ㆍ단체 과반수 이상의 참석회의에서 협의에 따라 전체 회원기관ㆍ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협의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