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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83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해남군이 설치한 해남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련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해남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
2.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해남군 북평면 현산북평로 1176

제4조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고충상담ㆍ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4.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의 운영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
② 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개시일 1주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

사용범위

① 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이외의 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된 경우에는 군수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전부나 일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뚜렷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4. 정치, 종교, 영리활동을 위한 출입 등 시설 운영 목적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멸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자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시설의 사용료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화의집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그 밖에 관리자 또는 입장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4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운영

군수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① 제15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2. 국가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문화의 집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은 문화의 집 운영에 직접 사용
3. 위탁받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
4.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 운영권 양도 불가
5. 관계 법령, 자치법규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