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주)에서 위ㆍ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8〉<개정 2023. 12. 15.>
1.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2. 어업손실보상금
3. 감정평가ㆍ측량ㆍ등기ㆍ용역 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
4. 위탁수수료
5. 그 밖의 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
1. 토지(지장물포함) 및 어업손실 보상금
2. 감정평가ㆍ측량ㆍ등기ㆍ공고ㆍ용역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
3. 그 밖의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② 제1항의 경우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삭제 <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