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15.>
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 외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이하 "비지정 문화유산" 이라한다)이란 국가나 도지정 국가유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4. 15.>
4. "보호시설"이란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책, 비각, 수장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
5. "편의시설"이란 문화유산을 다양한 사람에게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정자, 화장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
6. “전승자”란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 7. 1.>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함에 있어 자문에 응하도록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1인 및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학ㆍ사학 등 향토문화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4. 15.>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승자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
7.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2년마다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개인 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보존ㆍ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3. 시ㆍ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
4.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 4. 15.>
2.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개인 및 단체)가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제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표지판(별지 제4호 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향토문화유산 보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향토문화유산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전승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군수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비지정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2조제3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4. 15.>
1.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비지정 문화유산 보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비지정 문화유산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의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 사유, 현황 사진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