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2. “사용료”란 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 9. 15.>
3. “위탁운영자”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적용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9. 15.>
①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에 의하며,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1. 9. 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ㆍ관리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개정 2021. 9. 15.>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9. 15.>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9. 15.>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영수증 교부를 원할 경우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재료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2. 군수가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일괄개정 2023.11.15.>
1. 군수가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3,000명 이상)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허가신청서를 사용 14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 9. 1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 9. 15.>
1.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3. 수탁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 9.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9. 15.>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포함)
2.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 2. 26.>
3. 완도기상대장
4. 해남소방서장
5. 해남경찰서장 <신설 2021. 9. 15.>
6. 해남군보건소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15.>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2. 26.>
<삭제 2021. 9. 15.>
<삭제 2021. 9. 15.>
<삭제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