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해남사랑택시 이용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변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18. 8. 22.> <개정 2019. 5. 15.>
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해남사랑택시 이용권은 대상마을의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되며, 매월 읍ㆍ면을 거쳐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운영위원회에 지급한다.
① 해남사랑택시 운행구간은 이용 주민의 집 앞에서 읍ㆍ면사무소, 버스승강장 또는 인근 읍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외에 추가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을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① 마을 대표자는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해남사랑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해남사랑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