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81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사랑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 받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2. “이용권”이란 군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행한 “해남사랑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구간, 사용기한, 일련번호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제3조

해남사랑택시의 운영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4명 이내로 해남사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② 위원장은 마을이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운행대상 심의, 택시사업자 선정, 운행방법, 운행시간 등
2. 운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현지ㆍ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신설 2021. 12. 15.>

제6조

이용대상자의 선정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뜻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개정 2023. 7. 3.>

제7조

이용권 발행

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사망, 전입, 전출 등의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사유를 기재하여 적정 이용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횟수,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단위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권을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그 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제8조

운행 사업자의 선정

<신설 2021. 12. 15.>
① 군수는 해남사랑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를 운행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

운행 및 이용방법

<신설 2021. 12. 15.>
① 해남사랑택시의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 여건에 맞게 미리 운행일정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자는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군에서 고시한 택시요금에 근거하여 운행사업자가 청구하고 군수가 지급한다.

제10조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및 이용자의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11조

비용지원 중단ㆍ회수

① 군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남사랑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남사랑택시 이용요금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② 회수 방법은「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3. 16.>

제12조

지도ㆍ감독

읍ㆍ면장은 택시 이용자의 변동사항 및 양도ㆍ양수 등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