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제9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금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 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