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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811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한옥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한옥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제9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한옥등록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금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 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8조

수선 등의 완료 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