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삭제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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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1. 17.>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7.>
④ <삭제 2017. 11. 17.>
⑤ <삭제 2017. 11. 17.>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삭제 2017. 11. 17.>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② <삭제 2017. 11. 17.>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일 또는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까지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건축물 준공 이전에 완납해야 하며, 연체되었을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7.>
<삭제 2017. 11. 17.>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 11. 17.>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는 주택용 건축물의 연면적 3.3(㎡)당 월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산정량이 1(㎥)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하되,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공표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7.>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1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설치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상수도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양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7.>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사고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7.>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 및 2가구 이상 일반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유량계 등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7. 11. 17.>
1.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주택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다세대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4명을 1가구에 준하는 세대로 인정 조정하며, 매월 정례일을 기준하여 그 인원을 파악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처분 된 자 <개정 2017. 11. 17.>
2. 계측기 상 사용량이 없는 수도급수 사용자 및 지하수 등 사용자 <개정 2017. 11. 17.>
3.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처분된 자 <개정 2017. 11. 17.>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사용일수가 1월 이하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 ± 1 ③ 제2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유량계 또는 전력량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 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자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 11. 17.>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11. 17.>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으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양수)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화재 시 사용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등 <개정 2020.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③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7.>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 이중납, 납입 후 부과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환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금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④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삭제 2017. 11. 17.>
<삭제 2017. 11. 17.>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을 다른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