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이하 “조례”라 한다)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로 한다.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일반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용량별 쓰레기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의 보관과 판매방법 등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봉투구입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남은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에 거주할 때는 감면용봉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용 봉투의 공급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용 봉투는 전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은 자가 감면용 봉투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인지일로부터 1년간 감면용 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읍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공공용 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수령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며 제1항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ㆍ판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는 공익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면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광고봉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며, 유료광고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①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홍보
2.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 매립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3.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5.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및 미신고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6. 조례 제8조, 9조, 10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7.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8. 규격봉투를 사용한 일반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배출행위 지도 단속 및 적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권한의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