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에 맞추는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4. 15.>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사업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15.>
④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개정 2024. 7. 15.>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사람
군수는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군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군수가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4. 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②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남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 4. 1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 4. 15.>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남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15.>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 4. 1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1. 15.>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3. 군 지역 평생교육기관ㆍ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4. 그 밖에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 <개정 2022. 4. 15.>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 4. 15.>
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22. 4. 15.>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 4. 15.>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협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총량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행복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행복학습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4. 15.>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학습동아리의 육성ㆍ지원 <개정 2022. 4. 15.>
6. 평생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개정 2022. 4. 15.>
7.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 4. 15.>
8.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교육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개정 2022. 4. 15.>
9.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개정 2022. 4. 15.>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4. 15.>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③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5.>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① 군수는 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거나, 시설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시설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③ 학습관 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15.>
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학습관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① 군수는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4. 15.>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① 제21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강사료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하며 강사료는 별표 5와 같다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신설 2022. 4. 15.>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 발굴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정 인증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② 군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군수는 평생교육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① 군수는 군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장소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