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해남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해남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9. 2.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해남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7>
1. 해남군의회 의장
2.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3. 해남경찰서장
4.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4.2.7>
5.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 7. 1.>
6. 해남소방서장
7. 육군 제8539부대 4대대장
8. 국가보훈처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10.8〉
9.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장 <개정 2014.2.7>
10. KT 해남지사장 <개정 2002. 8. 16>
11.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 <개정 2014.2.7>
12.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장
13.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14.2.7>
14. 해남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4.2.7>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해남지역담당 <개정 2019. 7. 1.>
16. 국가정보원 해남지역담당
17. 해남교도소장 <신설 2019. 7. 1.>
18. 해남통신지원대장 <신설 2019. 7. 1.>
19. 해남예비군지역대장 <신설 2019. 7. 1.>
2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2.7>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제8539부대4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4대대 동원과장
④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2. 8. 16>
1. 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군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군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 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바.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개정 2019. 2. 26.>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2. 26.>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19. 7. 1.>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7. 1.>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신설 2019. 7. 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해남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남군민방위협의회
〈신규 2015. 10.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남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4.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ㆍ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1.>
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4.2.7>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4.2.7>
④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