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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79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해남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9. 2.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해남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7>
1. 해남군의회 의장
2.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3. 해남경찰서장
4.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4.2.7>
5.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 7. 1.>
6. 해남소방서장
7. 육군 제8539부대 4대대장
8. 국가보훈처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10.8〉
9.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장 <개정 2014.2.7>
10. KT 해남지사장 <개정 2002. 8. 16>
11.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 <개정 2014.2.7>
12.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장
13.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14.2.7>
14. 해남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4.2.7>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해남지역담당 <개정 2019. 7. 1.>
16. 국가정보원 해남지역담당
17. 해남교도소장 <신설 2019. 7. 1.>
18. 해남통신지원대장 <신설 2019. 7. 1.>
19. 해남예비군지역대장 <신설 2019. 7. 1.>
2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2.7>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제8539부대4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539부대 4대대 동원과장
④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2. 8. 16>
1. 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군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군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 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바.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개정 2019. 2. 26.>
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2. 26.>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19. 7. 1.>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7. 1.>

제3조의2

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신설 2019. 7. 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해남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남군민방위협의회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규 2015. 10.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남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4.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ㆍ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1.>
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4.2.7>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4.2.7>
④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