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2. 26.>
3. "친환경미생물 생산" 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배양실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친환경미생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미생물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환경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