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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3679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추진 주체의 책무

① 군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4.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구 조성 및 육성방안
6.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 <신설 2020. 4. 16.>
8.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4. 16.>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사무소장, 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및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친환경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작성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제12조

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ㆍ단체, 공무원 등 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및 신청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 정책 사업비 외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 관광사업
4. 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및 영농규모
3.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제15조

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
2. 땅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 등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사항

제16조

품질관리

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품질고급화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17조

소비촉진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학교급식

군수 및 민간단체ㆍ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따른 읍ㆍ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초저비용 유기농 실천 홍보사항
3. 생산비 절감 실적(새끼우렁이, 친환경단지 방제 등)
4. 흙 살리기(풋거름작물 등) 추진 실적 <개정 2018. 4. 2.>
5. 소비자 신뢰 확보대책(잔류 농약 검사, 유기농 종합보험)
6.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 비료 공급실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낸 읍면에 표창 및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유공자 포상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