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 10.8., 2022. 4. 1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 10.8., 2022.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22. 4. 15.>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22. 4.15.>
3. "체육진흥적립금" (이하 "적립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
4. "체육진흥운용금" (이하 "운용금" 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
1. 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
② 회장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회장은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개정 2014.1.1>
③ 위원은 군의원 2명, 해남군체육회장 그리고 체육단체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 2015. 10. 8> <개정 2021. 4. 1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10.12>
②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1>
1. 군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적립기금은 3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신설 2006.1.10>
③ 군은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시까지 군 예산에서 200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 <신설 2006.1.10>
④ 운용금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1.10>
① 기금은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한다. <개정 2001.6.18>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0>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학교체육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개정 2018.12. 24.>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4.1.1>
삭제<2000.4.1>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1.1>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2.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