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이 조례는 해남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6.30, 2007.1.11, 2010.8.10, 2011.5.6, 2012.12.1>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5. 12. 15.>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시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4. 15.>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 9. 30.>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동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군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8.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1>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08:00 │06:00∼09:00 ┃┃조 기 │05:00∼08:00 │06: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19:00 │09:00∼18:00 ┃┃주 간 │08:00∼19:00 │09: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19:00∼23:00 │18:00∼22:00 ┃┃야 간 │19:00∼23:00 │18:00∼22: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5.6.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삭제 2015.10.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5.> 1. 전액면제 <개정 2022. 10. 4.> 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연습경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경 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 10. 4.>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활동 및 행사 <개정 2022. 10. 4.> 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가정위탁세대, 어린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사.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위한 활동 및 행사 아.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 5. 14.> <개정 2022. 10. 4.>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6. 9. 30.> 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 12. 15.> 5. <삭제 2020. 12. 1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5.>
<개정 2020. 12. 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 <개정 2026. 9. 30.>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개정 2026. 9. 30.>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액 반환
4.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군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및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사용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2000.8.12>
2.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개정 2000.8.12>
3. 체육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0.8.12>
4. 삭제<2000.8.12>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9. 30.>
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삭제<2000.8.12>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8. 16.>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