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특별수당,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이란 특별수당, 국가대표 수당, 포상금 등을 말한다.
①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감독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① 지도자 및 선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군수와 입단 및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단 및 임용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계약의 경우 2호, 5호, 6호, 7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학교장 추천서 1부(졸업예정자)
8.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입단 및 임용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계약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④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입단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6조에 따라 임용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은 단장의 방침을 받아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고 선수들을 관리하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코치는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한다.
3. 선수는 지도자의 명을 받아 훈련과 각종 대회참가 및 생활체육 지도에 임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4.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과 별도로 3일 이상 대회 출전 시에는 대회가 끝난 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이나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경우
2. 국ㆍ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는 경우
②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간 훈련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운동경기부 업무담당자는 각 종목별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경기성적을 정리하고, 운동경기부 업무담당자는 이를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단원으로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호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란 최근 3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군수는 단원이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한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선수의 등급점수는 별표 2의 산정기준표에 따르며 단원의 등급 적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선수의 등급은 해당 연도 경기성적은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등급을 조정하되, 해당 연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현년도 11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연속 2년간 D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는 재임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①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각 호와 같다.
1.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별표 3의 등급별 연봉액의 범위에서 신년도 회계 시작 전까지 연봉을 확정ㆍ계약한다.
2.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연봉액 100분의 50과 해당 연도 등급적용에 따른 연봉액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래 경기력 증대 및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연봉액 기준표와 별개로 하여 연봉 계약을 할 수 있다.
3. 단원의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연봉 외 특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라 매년 연봉 산정 시 등급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신설 2020. 4. 1.>
② 보수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군수는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계약금을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내에 타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단원에게는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ㆍ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에 따른 특별수당의 지급 대상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국가대표 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기간 중 매월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1회성 선발 출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5.>
3. 지도자에게는 품위유지비, 체력단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해남군청에 소속되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및 그 밖의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의 범위에서 출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훈련비를 별표 5와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② 경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훈련비 및 제19조 대회출전비와 전지훈련비를 지도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이 제10조에 따라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필요경비를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별표 7에 따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① 직장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 퇴직하는 사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2.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② 단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일부를 중간 정산하여 줄 수 있다.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선수단의 기량향상과 숙식 편의를 위한 합숙소를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1. 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그 밖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합숙소는 지도자 책임 하에 운영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