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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78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1-12-01공포 2011-12-01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이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

설치종목

직장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육상선수단, 펜싱선수단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제4조

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종목별로 단장과 총감독, 감독, 코치 및 선수로 한다. <개정 2011.12.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총 감독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1>
③ 육상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
④ 펜싱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1.12.1>

제5조

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임용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중 총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②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한다.

제7조

복무 및 훈련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해임

군수는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
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제9조

보수 등의 지급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