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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78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과 상담실, 검사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제4조

운영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 위탁 운영할 경우는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1>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개정 2014. 1. 1>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개정 2014. 1. 1>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 1>
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1>

제7조

운영요원의 임용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한다. <개정 2014. 1. 1>
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해남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 1. 1>

제8조

운영요원의 복무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해남군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③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제9조

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해남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의한다.

제10조

운영시간

상담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제8조에 의하며, 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시에는 09:00~17:00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제11조

운영협의회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1>
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ㆍ조정 <개정 2014. 1. 1>
2. 지역네트워크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규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
4. 상담복지센터 평가 등 <개정 2014. 1. 1>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2〉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문서관리

상담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