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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36781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징금의 감경기준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5세이상 고령자
2. 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8. 1.>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개정 2019. 3. 6.>
4.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생계보조, 학자금면제, 지방세등을 감면받은자
5. 술ㆍ담배의 경우 부모형제등 어른들의 심부름에 의해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6. 불치병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 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
7.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8.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18. 5. 3.>
9. 술ㆍ담배판매로 매장면적 20㎡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나 마을공적 자금마련을 위한 부녀회 구판장등 자유업인 영세업소. 단, 1차적발에 한함.

제3조

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자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자
2. 법 준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3.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4.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4조

감경신청 등

① 감경신청대상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 직접 관련있는 자가 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경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감경심의 위원회

① 감경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경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되, 심의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경대상자의 적부 심사 2.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