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6.>
2. “유족”이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①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유족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16.>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본인 및 유족): 월 14만원 지급 <개정 2023.8.1.> <개정 2024. 12. 16.>
2.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게 한하여 지급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수당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2. 전출 또는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