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삭제 2019. 12. 16.>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법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 12. 16.> <개정 2023. 7. 3.>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 12. 16.>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개정 2019. 12. 16.>
4. 소년ㆍ소녀 가장인 세대 <개정 2019. 12. 16.>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자료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보험료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제외된 달까지 지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받은 확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월별 보험료 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제3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9. 12. 16.>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ㆍ진도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홈페이지, 군보, 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