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2>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조사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민원토지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ㆍ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16.10.12>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0.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0.12>
1.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법 16조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청인은 「해남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0.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경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경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경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군수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그 밖의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남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② 단장은 군 민원토지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의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의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의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