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개정 09.11.27)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개정 09.11.27)
위원회 구성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5.10.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 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개정 2009.11.27)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1.27)
2. 지방재정공시
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사항 (개정 09.11.27)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09.11.27)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97. 1. 13)
의 2(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09.11.27)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97. 1.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