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과「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2016. 12. 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과「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2016. 12. 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지방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12, 2016.12.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6. 15.> <개정 2023. 9. 1.> <개정 2024. 2. 15> <개정 2024. 6. 17.>
제2조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4.20, 2016.12.06>
<삭제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