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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749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5. 5.15>

제3조

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15>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개정 1997. 4. 21>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1>
2. 삭제 <2015.5.15>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1997. 4. 21>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4. 6. 17.>
5. 삭제 <2024. 2. 15.>
6. 삭제 <2024. 2. 15.>
7. 삭제 <1997. 4. 21>

제7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4.12.1>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4.12.1>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4.12.1>

제12조

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2.1>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2.1>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