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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1367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의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6. 8. 18.>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29.>

제4조

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남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