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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36742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비상태세 확립 등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개정 2003.12.1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에 준한다.<규칙 2006.9.28>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삭제<2006.9.28>
⑤ 당직수당은 1일 1인당 "당해연도 예산에서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신설 2003.12.19, 개정 2008.3.4, 2010.10.1>.<개정 2015.09.21>

제4조

교대근무 및 집무면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등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28>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하여야 한다. 다만, 현안업무 추진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개정 2019. 6. 10.> <개정 2024. 4. 1.> <개정 2026. 2. 2.>
1.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해당일부터 14일 이내(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2.>
2.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4일 이내(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2.>
③ 같은 날 부서 내 대체휴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4. 1.>

제5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ㆍ인력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 등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2.5.27>, <단서 신설, 2017. 8. 1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시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고 부서별로 당직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02.5.27, 개정 2003.12.19, 2006.9.28, 2010.10.1, 2017. 8. 16.>
③ 2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9.28, 2010.10.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기록물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2006.9.28>

제5조의2

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 조치 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일 1인당 35,000원 지급한다. 단,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관리 운영을 위해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당직의 유예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개정 2017. 8. 16.>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내인 여성공무원 <신설 2017. 8. 16.>
3. 기타 군수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1. 국가 또는 지방 5급이상 공무원(단, 비상근무시는 제외)
2.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 6개월 이내인 자
3.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감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 해제

당직근무는 당직책임자가 당직근무 종료신고를 함으로써 해제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1. 퇴청시에는 보안점검,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5.>
2. 퇴청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의 착신 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익일 08:00까지 출근하여 군 당직실과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는 항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자택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경비용역을 위탁한 기관은 사무실 외곽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경비원과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기록물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보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시 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기록물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기록물은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기록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급보하고 군청당직실에 보고)<개정 2006.9.28, 2008.9.16, 2017. 6. 28.>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기록물의 지출
② 당직 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2008.9.16>
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 <2017. 6. 28.>
2. 자료관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고 있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기록물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반장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후 공동 봉안하여 원안을 익일 기록부와 함께 기록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해남군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부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필요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는 전화, 도로,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감사

군수는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포함한다)의 근무상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근무상태 감사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자의 제반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감사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부서에 통지하여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 청원경찰, 상용인부, 일시고용인부 등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21조

발령 및 해제

비상근무의 발령은 도 및 중앙행정기관(이하 "도" 및 "중앙"이라 한다.)의 지시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개정 2011.7.15>

제22조

지휘감독

비상근무는 군수의 명을 받아 부군수가 지휘감독한다.

제23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당해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령된 경우에는 군수의 명에 따라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연락망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군 본청 직원의 소집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실과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7.15>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각급 기관의 장(군 본청은 부군수)이 근무책임자가 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실ㆍ과장급(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기관의 장)이 근무책임자가 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을 1개조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며, 실ㆍ과장급(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기관의 장)이 근무책임자가 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기록물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④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신설 2011.7.15>
⑤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15>

제25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9.16, 2017. 6. 28.>

제26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ㆍ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

비상근무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무원(사무원 중 기록물보관자, 워드 및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개정 2006.9.28>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8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비상근무 발령시 각 기관별 당직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비상근무 제1호 │ 비상근무 제2,3호 │ 비 고 │ │ 구 분 │ 비상근무 제1호 │ 비상근무 제2,3호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본청 │ 부 군 수 │ 과 장 급 │ ││ 군 본청 │ 부 군 수 │ 과 장 급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직속기관 │ 직속기관장 │ 직속기관장 │ ││ 직속기관 │ 직속기관장 │ 직속기관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업소 │ 사 업 소 장 │ 사업소장 │ ││ 사업소 │ 사 업 소 장 │ 사업소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 면 │ 읍 면 소 장 │ 읍 면 장 │ ││ 읍 면 │ 읍 면 소 장 │ 읍 면 장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 및 각 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 2008.8.7> 1. 총 무 반: 총무과, 재무과 직원 및 직장예비군소대 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7. 6. 28.> 2. 상황처리반: 안전교통과 직원 또는 각 실과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2. 11. 15.> 3. 연 락 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9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다음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제30조

당직책임자의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 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제31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별지 제7호서식]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책임자는 2인 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경우 당직원이 1인이고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경비용역을 위탁한 기관은 사무실 외곽순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 확인이 지정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예비군소대장 및 당직반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록물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기록물연락은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또는 팩스로 한다.<개정 2006.9.28>

제34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필수요원의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기록물 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