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 평가 "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실과소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과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자체 평가 실시 방향
2. 자체 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실과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단위 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과소의 계획 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 시책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과소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① 군수는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실과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② 기획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