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725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5.>

제2조

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 <개정 2023. 11. 1.>

제3조

준용규정

징수관 및 경리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3. 11. 1>

제4조

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 및 1-2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읍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붙여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③ 군수가 융자사업 및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융자사업 및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⑤ 읍ㆍ면장은 결정된 사업추진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③ 사업대상자 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

사업의 착수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착수 5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5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③ 제1항의 기간 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의 교부

① 군수는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5>
② 융자금의 교부시에는 제11조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따른 비용은 피융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항 후단의 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7-1호서식)를 상환기간만료 30일 전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군수는 융자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기 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로 한다. <개정 2013.4.15.>

제9조

융자조건

군수가 융자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15.>
1. 융자금 교부 방법
2. 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폐지에 관한 사항
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

제10조

원리금 상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완료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상환한다. <개정 2017. 9. 28.>

제11조

채권보전

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4.15.>
1. 차용증서(별지 2호서식)
2. 차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17. 9. 28.>
3.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8호서식)
4. 저당권 설정 계약서(별지 9호서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는 매년 그 변동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갱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의 채권보전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3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1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각각 7일 이내에 2차 및 3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은 1차 30일 이내, 2차ㆍ3차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
⑤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를 준용해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3조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환을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제14조

대장비치

사업주관과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ㆍ기록하여야 하며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12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