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1.11, 2008.1.9, 2017. 10. 17.>
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타 수입
<개정 2017. 10. 17.>
① 융자대상 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ㆍ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그 밖에 군수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7. 10. 17.>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5.11, 2008.1.9, 2009.11.27>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1, 2009.11.27>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5인이상 7인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② 융자금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융자금의 대부를 하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자금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6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년1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9.7>
①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상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1.9>
② 군수는“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2015.10.8〉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8.1.9>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회수금, 일반회계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 10. 17.>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이자와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반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 및 융자ㆍ회수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③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기금의 운용상황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2008.1.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7]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9.11.27> [본조신설 2009.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27> [본조신설 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