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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672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1.11, 2008.1.9, 2017. 10. 17.>
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타 수입

제3조

융자대상사업

<개정 2017. 10. 17.>
① 융자대상 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ㆍ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그 밖에 군수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4조

융자대상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5.11, 2008.1.9, 2009.11.27>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11, 2009.11.27>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5인이상 7인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② 융자금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3.1.4, 2012.9.7>

제7조

융자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하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자금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8조

대상자 선정 통지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등상환으로 하되 그 상환기일은 매년 융자하였던 날이 속하는 반기(6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년1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2.9.7>

제12조

상환금 회수

①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상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1.9>
② 군수는“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2015.10.8〉

제13조

감독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8.1.9>

제15조

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회수금, 일반회계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이자와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반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 금융기관 지정등

① 기금의 운용 및 융자ㆍ회수등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③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기금의 운용상황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2008.1.9>]

제1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제20조

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7]

제21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9.11.27> [본조신설 2009.1.9]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27> [본조신설 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