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개정 2021.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개정 2021. 4. 15.>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