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7.>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2. 17.>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0. 2. 17.>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제외한다. <개정 2020. 2. 17.>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20. 2. 17.>
4.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는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5. 예산안ㆍ결산안 기타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0. 2. 17.>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1>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0. 2. 1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0. 2. 17.>
② <삭제 2020. 2. 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개정 1997.1.13>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1. 상위법의 개정안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실과소에서 이미 검토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3. 기타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6.>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3>
①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간사가 작성한다. <개정 2005.3.9>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