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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71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남군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군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시책 및 군정전반에 관하여 자유주제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고, "공모제안"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 심사를 위하여 해남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 예산, 행정, 농수축산,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남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 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 여부 결정
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5조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1 이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시상등급 결정
2.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기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수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5.)

제7조

심사기준 등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제8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안의 등급

군수는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을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제안으로 구분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해남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2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 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