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이 조례는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신설 2021. 9. 15.>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전라남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개정2016.1.7〉 <개정 2021. 9. 15.>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및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2016.1.7〉 <개정 2021. 9. 15.>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2021. 9. 15.>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15.>
<삭제 2021. 9.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