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칭한다.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