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3671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

제2조

보직교사의 명칭

경기도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칭한다.

제3조

사립학교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