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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36707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자료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자료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정보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정보자료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3조

정보격차 해소

① 군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2.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
6.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