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토지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위탁기관, 군의회로 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주관부서)와 부 처리부서(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표대상 목록
4. 공개대상정보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한다.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요구한 처리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