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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704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0-11-16공포 2010-11-16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토지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위탁기관, 군의회로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주관부서)와 부 처리부서(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표대상 목록
4. 공개대상정보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제6조

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한다.

제7조

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심의회 안건상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제안설명

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회 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회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요구한 처리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심의회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