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며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며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해남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안내창구에는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하는 인력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개정 2021. 12. 15.>
3. 제4조에 따른 정보공표대상 목록 <개정 2021. 12. 15.>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정보목록 <개정 2021. 12. 15.>
③ 군수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세부사항, 공개의 주기ㆍ시기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5.>
① 청구인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정보공개시스템 및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1. 청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③ 군수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그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 되거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④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① 청구인이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결정통지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2. 15.>
군수는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 중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5.>
3. 정보공표 대상의 구체적 범위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5.>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토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11. 15.>
③ 심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2. 15.>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15.>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15.>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반민원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금액과 징수방법은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