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이 개설한 공설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이 개설한 공설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이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구역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내 점포ㆍ장옥ㆍ노점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인구와 시장 활성화 정도에 따라 갑류, 을류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점포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④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할 경우 1세대 1점포 원칙으로 하며, 제10조의 사용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별지2호 서식의「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3호 서식의 「시장사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16.>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과 3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16.>
⑤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군수가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시장용도를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때
8.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를 허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0. 점포나 장옥을 변경하여 거주하고 있을 때
11.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2.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1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군수는 제8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점포ㆍ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 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4. 사용면적이 3.3㎡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3.3㎡로 본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⑤ 군수는 징수된 사용료를 시장의 활성화 및 시설 개선 사업비로 사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허가 해지를 신고한 경우 3.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 제1항의 사용료의 감면과 제2항의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료감면(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⑤ 노점상 중 해남군민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운영관리 및 점포 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을 2명 이상이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② 시장의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임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임시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임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 안에서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개정 2019. 12. 16.>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① 군수는 상인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설물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ㆍ장옥ㆍ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운영관리 및 징수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위탁 운영 관리 및 징수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서 결정하되 입찰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은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운영관리 및 징수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관리인은 군 산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임명한다.
③ 시장 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 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 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는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장소재지의 읍ㆍ면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