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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70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9-15공포 2020-09-15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8.〉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해남군의 책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0.8.〉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 공무원 중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15.10.8.〉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해남군의 유통산업 현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수 있도록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상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6.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7.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해남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의2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신설 2015.10.8.〉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남군 유통업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및 소장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 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구성

〈신설 2015.10.8.〉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 지역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한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박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6. 시장업무 담당 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9. 15.>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3

협의회의 운영 등

〈신설 2015.10.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규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ㆍ심의 및 중재할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지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정보화 등 정보제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남군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을 위한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중재를 요청하는 사항
11. 제15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의4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신설 2015.10.8.〉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5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지원

〈신설 2015.10.8.〉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의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신설 2015.10.8.〉군수는 지역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징에 관한 사항
2. 지역 업체의 입점 및 납품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이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지역금융기관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기여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 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4.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10.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개정 2015.10.8.〉

제11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첩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있다.〈개정 2015.10.8.〉
1. 제3항에 따라 중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해남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 4. 2.>
3.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가목 및 나목을 개설할 수 없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신설 2015.10.8.〉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개설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개설계획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제12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른 위원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3.1.1>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해남군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회 이상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함)와 읍ㆍ면의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 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신설 2015.10.8.〉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해남군 유통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장업무 담당과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5.10.8.〉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4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5.10.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전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2016.10.12>
⑦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5

위원회에 대한 지원

〈신설 2015.10.8.〉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