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해남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해남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 "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 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신설 2020. 2. 17.>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 2. 17.>
1. 삭제 <개정 2013.8.14>
2. 삭제 <개정 2013.8.14>
3. 삭제 <개정 2013.8.14>
② 투자 사업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2. 17.>
① 투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남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4.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하고, 민간위원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를 별도 위촉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11. 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4. 5>
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2. 17.>
②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시 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7.>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7.>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 사업 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개정 2015.2.16.>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설 2015.2.16.>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실장은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 14일 이내에 사업관련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기획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써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2.16.>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2.16.>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개정 2015.2.16.>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개정 2015.2.16.>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그 밖의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5.2.16.>
군수는 자체 심사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률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5>]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