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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자치법규 213669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003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

제2조

적용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28.>
1. 홍보기획관 소속 지방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0.10.5. 훈227> <개정 2023.3.15>
2. 운영지원과 소속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1.2. 훈241><개정 2017.11.10.><개정 2023.3.15>
3. 교육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4. 경기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개정 2019.2.28.>

제3조

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4조

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대변인, 부대변인 <개정 2010.10.5. 훈227><개정 2021.11.04.><개정 2023.3.15>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정무보좌관, 교육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신설 2012.1.2. 훈241><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3.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 주무관<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4.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무원: 5급 공무원(단,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사람)은 교육행정실장, 그 외의 공무원은 주무관<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개정 2021.12.21.>

제5조

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시행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