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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6689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에 관한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물품 제조ㆍ구매, 조달청 3자단가 계약에 관한 지출업무는 본청의 지출원이 행한다) <개정 2023. 2. 1.>
1. 추정금액 1,000만원이상 공사 <개정 2023. 2. 1.>
2. 추정금액 500만원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개정 2023. 2. 1.>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및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 1.>
1. 법령,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남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22. 1. 1.>
1. 법령,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 1.>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1.>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22. 1. 1.>
1.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22. 1. 1.>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해남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② 훈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 1.>
③ 훈령 제2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관서의 재무관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 1. 1.>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르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 1. 1.>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제7조

지출의 절차

<개정 2022. 1. 1.>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본청 제외)의 1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 및 소규모 용역ㆍ임차, 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인쇄물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1.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례ㆍ반복적으로 시행하고 과거에 대가 지급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보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각 부서 일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④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⑤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1. 1.>
⑥ 각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2. 1. 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