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은 해남군 해남읍 신안길 2-22에 둔다. <개정 2016.1.7>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한다. <개정 2007.1.11>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기간 경과 후 재위탁하거나 위탁공모에 기수탁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운영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해남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