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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677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1-02-08공포 2011-02-08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인서 교부 등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 읍ㆍ면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이「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승인서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매장, 봉안, 자연장을 한 후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15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타 군수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능력이 없는 무적자
2. 연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연락이 끊어진 독거인

제6조

관리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책임자는 관할 읍ㆍ면장이 되고 필요시 읍ㆍ면장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분묘의 설치는 구역별 최상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관할 읍ㆍ면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분묘신고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묘지설치에 소요된 흙과 잔디(떼)는 묘역 밖에서 운반, 사용하도록 한다.
⑤ 읍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분묘의 벌초와 훼손 또는 붕괴된 봉분을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분묘의 형태와 규격 등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의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장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묘석의 재질은 오석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받침대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56㎝ 세로35㎝ 높이 14㎝로 한다.
4. 묘역주위와 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심어준다.

제8조

관리대장

공설장사시설 관할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장사시설별로 작성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