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라 함은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설 장사시설"이라 함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장사시설를 말한다.
6.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8〉
7.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2015.10.8〉
이 조례는 군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내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 유도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① 군수는 법제5조 및 영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군내에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영 제15조 별표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에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여 예외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
2. 군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영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ㆍ제방의 둑
3.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다만,「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묘지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묘지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기존묘지 또는 봉안시설에서 개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를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
3.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군 공설묘지에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를 부부합장 또는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4.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군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
① 묘지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고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은 2회에 한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불허가 및 묘지 사용전에 한하여 반환 할 수 있다.〈개정2015.10.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2.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시설 수급자
4. 무연고 행려 사망자
5. 기타 군수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법령 및 조례 또는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무연분묘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①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 등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 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